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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 사원 다시 짓는다…법원 "중지처분, 절차 위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5월 20일 오후 대구 북구 대현동 경북대학교 서문 인근 이슬람사원 건축현장에서 인근 주민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이곳에 건립 중이던 이슬람사원은 주민 반대에 부딪혀 공사가 중단됐다. 옆 주택에는 무슬림(이슬람 신도)의 기도방이 마련돼 있다. 뉴스1

지난 5월 20일 오후 대구 북구 대현동 경북대학교 서문 인근 이슬람사원 건축현장에서 인근 주민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이곳에 건립 중이던 이슬람사원은 주민 반대에 부딪혀 공사가 중단됐다. 옆 주택에는 무슬림(이슬람 신도)의 기도방이 마련돼 있다. 뉴스1

대구 북구 주택가 주민들 사이에서 이슬람 사원(모스크) 건립을 놓고 발생한 찬반갈등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대구 북구청의 이슬람 사원 건립 공사 중지 처분에 대한 취소를 명령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1일 오후 열린 1심 공판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이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할 지자체인) 북구청이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이 사실을 건축주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으며, 건축주의 의견도 듣지 않아 절차적이고 실체적인 위법을 저질렀다”면서 “공사 중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9월 첫 재판에서 북구청 측 변호인은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슬람 사원 건축주 측 변호인은 2차 공판에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재산권 침해와 정서적 불안 주장은 추상적이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었다.

이슬람 사원 공사 재개를 주장해 왔던 지역 시민단체들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은 이날 1심 선고 직후 “법원의 결정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건축되던 이슬람 사원에 대해 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갑자기 공사를 중지시킨 북구청의 행정적 조치가 차별적이며 위법한 행정명령임을 다시 확인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6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대구 북구청의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에 대한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6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대구 북구청의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에 대한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북구청의 공사 중지 행정명령 이후 무슬림 유학생에 대한 편견과 혐오 차별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무슬림 유학생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인권침해와 폭력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며 “혐오와 차별의 시선은 거두고 평화로운 이슬람 사원의 건립이 이뤄지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아울러 무슬림 유학생들의 종교 활동을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해 9월 대구 북구청이 대현동 경북대 서문 인근 주택가에 모스크 건축을 허가하면서 불거졌다. 대구건축공사감리운영협의회가 고시한 건축허가표지에 따르면 이 시설은 지난해 9월 28일 북구청으로부터 ‘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연면적 245.14㎡를 포함해 지상 2층으로 180.54㎡ 증축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처음에는 공사가 문제 없이 진행됐지만, 지난 2월부터 철골 구조물이 설치되고 모스크의 외형이 갖춰지기 시작하자 주민들이 북구청에 민원을 넣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구 주거밀집지역에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은 1만860명의 동의와 함께 한 달 뒤 종료됐다. 재산권 침해와 소음 등을 이유로 주민 반대가 이어지자 북구청은 공사를 멈추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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