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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고발당했다, 李 찍으면 文 잃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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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변호사. 연합뉴스

이정렬 변호사.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연상토록 하는 '가카새끼 짬뽕' 라면 사진을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렸다가 중징계를 받은 부장판사 출신 이정렬(52·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저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한다"라며 "서초경찰서에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다"고 고발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원팀이니, 대사면이니, 사과니, 반성이니 했지만, 예상했던 대로 말만 그랬을 뿐"이라며 "잊지 말자, 이재명을 찍으면 문재인을 잃는다"라고 적었다.

이 변호사는 부장판사 시절인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키 짬뽕' 라면 사진을 올려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당시 '가카새끼 짬뽕'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의미로 쓰여서다. 그는 이번 이 후보 캠프 측의 고발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로 고발당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간 이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자처하며 이 후보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내왔다. 이 후보가 당내 갈등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당내 대사면' 추진 방침을 밝히자, 이 변호사는 "귀하와 관련된 자들 명의로 고소, 고발한 사건들이나 정리하시라"라고 직격했다.

또 이 변호사는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를 고발한 단체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 화원 약 300명의 법률대리를 맡는 등 함께 활동한 바 있으나, 궁찾사 대표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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