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부세 강화 기조에서 월세 수입으로 생계를 꾸리는 은퇴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글을 쓴 한 60대 여성은 종부세를 '젊어서 열심히 산 죄'라고 지적했다.
이 여성은 자신을 63세 할머니라고 소개했다. '제가 국민 2%에 속하는 부자입니까?' 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통해 그는 경기도 용인에 집 두 채를 마련해 살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주택연금(81만원)과 다른 집의 월세(90만원), 부부의 국민연금 100만원까지 약 270만원으로 한 달을 꾸려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자식들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노후자금으로 마련한 부동산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며칠 전에는 국민의 2%에만 해당한다는 종부세를 110만원이나 내라고 고지서가 왔다"라며 "집 2채라고 해 봐야 모두 합해서 공시지가 8억 2000만원이다. 그것도 올해 갑자기 집값이 올라 공시지가가 양쪽 집 합해서 3억원 이상이 오른 것이지 작년까지만 해도 두 채 합해서 5억원 정도 되던 집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제가 국민 부유층 2% 맞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소득도 없는 늙은이가 무슨 돈이 있길래 재산세 내라 소득세 내라, 이젠 말로만 듣던 부자세인 종부세까지 내라고 한단 말인가"라고 호소했다.
이 여성은 "젊어서 열심히 산 죄인가? 아니면 아이들한테 짐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립한 죄인가"라며 "나이가 들어 식당 일도 면접조차 볼 수 없는데, 어디서 돈을 벌어 세금을 내느냐"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그는 해결방법을 찾았다며 두 가지 복안을 설명했다. 이혼과 월세 인상이라는 것이다. 그는 "방법이 없지는 않더라. 우리 두 늙은이가 집 한 채씩나눠갖고 이혼을 하면 깨끗하게 해결되겠더라"라며 "일도 할 수 없는 나이이니 월세를 그만큼을 더 올릴 수밖에"라고 했다.
종부세 강화 기조 이후 시장 일각에서는 집주인의 세 부담이 월세 세입자에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혼을 제외하면 월세 인상이 해결책이라는 이 여성의 호소 내용과 같은 우려다.
그는 "존경하는 대통령님! 과연 저 같은 사람이 국민 2% 맞느냐"라며 "궁색한 변명은 싫다. 제가 어떻게 2% 안에 있다는 건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듣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