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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 젊어서 열심히 산 죄" 63세 할머니의 한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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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정부의 종부세 강화 기조에서 월세 수입으로 생계를 꾸리는 은퇴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글을 쓴 한 60대 여성은 종부세를 '젊어서 열심히 산 죄'라고 지적했다.

이 여성은 자신을 63세 할머니라고 소개했다. '제가 국민 2%에 속하는 부자입니까?' 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통해 그는 경기도 용인에 집 두 채를 마련해 살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주택연금(81만원)과 다른 집의 월세(90만원), 부부의 국민연금 100만원까지 약 270만원으로 한 달을 꾸려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자식들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노후자금으로 마련한 부동산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며칠 전에는 국민의 2%에만 해당한다는 종부세를 110만원이나 내라고 고지서가 왔다"라며 "집 2채라고 해 봐야 모두 합해서 공시지가 8억 2000만원이다. 그것도 올해 갑자기 집값이 올라 공시지가가 양쪽 집 합해서 3억원 이상이 오른 것이지 작년까지만 해도 두 채 합해서 5억원 정도 되던 집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제가 국민 부유층 2% 맞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소득도 없는 늙은이가 무슨 돈이 있길래 재산세 내라 소득세 내라, 이젠 말로만 듣던 부자세인 종부세까지 내라고 한단 말인가"라고 호소했다.

이 여성은 "젊어서 열심히 산 죄인가? 아니면 아이들한테 짐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립한 죄인가"라며 "나이가 들어 식당 일도 면접조차 볼 수 없는데, 어디서 돈을 벌어 세금을 내느냐"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그는 해결방법을 찾았다며 두 가지 복안을 설명했다. 이혼과 월세 인상이라는 것이다. 그는 "방법이 없지는 않더라. 우리 두 늙은이가 집 한 채씩나눠갖고 이혼을 하면 깨끗하게 해결되겠더라"라며 "일도 할 수 없는 나이이니 월세를 그만큼을 더 올릴 수밖에"라고 했다.

종부세 강화 기조 이후 시장 일각에서는 집주인의 세 부담이 월세 세입자에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혼을 제외하면 월세 인상이 해결책이라는 이 여성의 호소 내용과 같은 우려다.

그는 "존경하는 대통령님! 과연 저 같은 사람이 국민 2% 맞느냐"라며 "궁색한 변명은 싫다. 제가 어떻게 2% 안에 있다는 건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듣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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