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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벽 긋고 "다음엔 너"…초등생 폭행 계모, 다시 집으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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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방법으로 의붓아들을 괴롭히며 학대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아동폭력 이미지그래픽

아동폭력 이미지그래픽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까지 1년 7개월 동안 11차례에 걸쳐 의붓아들 B군을 학대했다.

A씨는 2019년 겨울 대전 서구 주거지에서 초등학생인 B군이 "밥 먹으라"는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책을 읽자 칼로 책을 내리찍었다.

또 집에 있던 다과상을 던져 아이 머리를 맞추거나, 흉기로 벽을 50㎝가량 긋고 나서 "다음엔 너"라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훈계한다며 4㎏가량 무게의 책을 넣은 가방을 메게 한 뒤 100m 거리 공원 오르막길을 30분에 걸쳐 왕복하게 했다.

불안감을 보이던 아이는 아동학대 관련 조사 당시 학대에 사용한 도구를 그림으로 그려 피해 사실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각각 명령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양육자로서 건강하게 보살피기는커녕 때리거나 협박해 학대했다"며 "스스로 정신과 진료 및 상담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이나 다른 2명의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상황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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