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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간호사’ 동물보건사, 내년 4월 첫 배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첫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내년 2월 치러진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내년 2월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보건사는 수의사를 도와 동물을 간호하고 진료하는 업무를 맡는다. 반려동물의 간호사 격이다.

서울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견에게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견에게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뉴스1

응시원서 접수는 내년 1월 17~21일 5일간이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www.vt-exam.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방문 또는 우편 접수는 하지 않는다.

응시는 농식품부 평가 인증을 받은 전문대 이상 동물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인증 받은 평생교육기관에서 동물간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동물간호 업무를 1년 이상 한 사람이 할 수 있다. 동물간호 전공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전문대 이상 학교를 졸업하고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종사했거나, 고등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에서 3년 이상 일했다면 응시 가능하다. 대신 동물보건사 특례 대상자 실습교육 시스템을 통해 120시간 교육을 먼저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응시 인원을 약 500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험은 기초ㆍ예방ㆍ임상 동물보건학 등 4과목,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치러진다. 전 과목 평균 60% 이상, 개별 과목 40% 이상 정답을 맞춰야 합격인 절대 평가 방식이다. 합격자 발표는 내년 3월 4일 전에 난다. 합격자 발표 후 50일 이내에 동물보건사 자격증이 교부된다. 내년 4월이면 1호 동물보건사가 배출된다.

지금도 동물병원에서 많은 사람이 간호 일을 하고 있지만 관련한 국가 공인 자격은 없었다. 반려동물 수가 늘어난 데 맞춰 동물의료 질을 높이고, 관련 인력도 더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보건사 제도가 신설됐다.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은 2019년 국회를 통과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내년 2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 인증과 특례 대상자 대상 교육을 적기에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내 공지ㆍ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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