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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지적했다고…친누나 살해후 농수로 버린 20대 징역30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고개를 숙인 채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고개를 숙인 채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친누나를 살해한 후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30대 B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여행 가방에 담아 10일간 아파트 옥상 창고에 방치하다가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농수로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누나로부터 가출과 과소비 등 행실을 지적받자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부모가 경찰에 B씨의 가출 신고를 하자 조작한 카카오톡 메시지로 경찰 수사관들을 속이는 등 B씨를 찾으려는 부모와 경찰의 시도를 지속해서 방해했다.

또한 A씨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B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식비 등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B씨의 시신은 농수로에 버려진 지 4개월 만인 올해 4월 21일 발견됐고, A씨는 같은 달 29일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자비하게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격도 찾아볼 수도 없는 행동을 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장 큰 정신적 피해를 본 부모가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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