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김건모, 2년만 성폭행 혐의 벗었다..."여성 진술 증거 불충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가수 김건모가 지난해 1월15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가수 김건모가 지난해 1월15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약 2년 만에 성폭행 혐의를 벗은 가수 김건모의 변호사가 김건모의 상황과 향후 대응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김건모 측 법무법인 서평의 고은석 변호사는 25일 연예매체 OSEN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불기소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고 변호사는 “현재 김건모는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는 입장이며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18일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김건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혐의없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성범죄 사건인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처분 근거는 설명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김건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김건모의 혐의가 없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성폭행 사건에서는 검찰이 피해자 진술과 여러 정황 증거의 신빙성을 따져 결론을 내린다.

김건모는 지난 2019년 10월 깜짝 결혼을 발표했지만 같은 해 12월 성폭행 의혹 폭로로 논란에 휩싸였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김건모가 2016년 유흥업소에서 A씨를 성폭행하고 2007년 유흥업소 여성 매니저 B씨를 행해 안와골절 및 코뼈 골절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가세연에 출연해 “김건모가 나를 성폭행 할 때 입었던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보며 괴로웠다”고 제보했고,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 김건모를 고소했다.

반면 김건모는 사실무근이라며 A씨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반박했다. 또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의견을 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