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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통행세·봉이김선달 과했다" 불교계에 뒤늦은 사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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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현동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현동 기자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 이를 거둬들이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이라고 지칭했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불교계에 사과를 건넸다.

정청래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국정감사 기간에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표현상 과했던 부분에 대해 불교계와 스님들께 심심한 유감 표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문화재 관람료는 오랫동안 국민 불편사항이고 그로 인해 문화재를 관리하는 사찰에서도 억울하고 불편한 사항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문화재는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유지‧보수해야 하지만 불교계가 사찰 문화재를 관리함에 있어 오히려 국가로부터 많은 제약을 받은 것도 사실”이라며 “문화재에 대한 개념이 점에서 면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불교계의 지적을 잘 성찰하겠다. 불교계도 국민들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문제 제기를 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립공원 입장료도 국가가 국민에게 돌려줬듯이 문화재 관람료도 국가가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며 이 문제와 관련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개정안은 국가가 문화재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문화재 관람료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에도 반영되도록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은 “선의를 갖고 문화재 관람료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표현상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거듭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 사찰을 ‘봉이 김선달’이라 표현한 바 있다. 이에 조계종은 정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정 의원은 이를 거부해왔다.

이에 민주당이 정 의원을 대신해 직접 사과하기도 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지난 1일 “정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에 문화재 관람료를 두고 특정 사찰을 거론하며 발언한 것은 사실과 달라 당 차원에서 이를 바로잡는다”며 “특히 비하하는 발언으로 조계종, 해인사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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