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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입양아 살해' 30대 양부 징역 22년 선고...양모 징역 6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화성 2세 입양아 학대 사건'의 양부 A씨가 지난 5월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화성 2세 입양아 학대 사건'의 양부 A씨가 지난 5월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양부모에게 각각 징역 22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5일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36)씨에 대해 이 같은 징역형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B(35)씨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함께 80시간 이수 명령 및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 아동이 자주 울거나 고집을 부리는 이유로 자신과 가족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화목을 저해한다고 여겼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울 때마다 친자녀에겐 하지 않는 신체적 학대를 하기 시작했고 강도가 높아졌다”며 “급기야 이 사건 당일 피해 아동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뇌출혈로 쓰러지게 했고 방치해 사망하게 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양모 B씨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이 학대를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학대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직접 구타한 것은 아니라도 그 행위로 아동이 사망에 이른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2018년 8월생으로 당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 손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8일 폭행으로 인해 반혼수 상태에 빠진 C양을 즉각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도 있다.

뒤늦게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C양은 지난 7월 11일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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