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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故조비오 명예훼손’ 재판 무기한 연기…소송 종결 예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에서 상주인 전씨 아들 전재국, 전재용씨가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에서 상주인 전씨 아들 전재국, 전재용씨가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이 숨지면서 결심과 선고 절차만 남겨뒀던 전 전 대통령의 고(故)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재판이 공소 기각될 전망이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의 공판기일을 변경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항소심 재판은 무기한 연기됐다.

당초 재판부는 29일 변론을 마무리하고 검찰의 구형 절차까지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 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 재판 절차가 종결되는 공소기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아직 피고인인 전 전 대통령 측에서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정식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일단 재판기일 연기를 결정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한편 회고록 관련 5‧18 4개 단체와 조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 및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도 기일이 연기됐다.

이 사건은 우선 아들 전씨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그의 상속인 등이 소송을 이어받아 대신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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