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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택 싹쓸이' 방지법 나왔다…1억 이하 취득세 1→12%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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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내 아파트의 모습. 뉴스1

경기도 수원시내 아파트의 모습. 뉴스1

법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중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양도소득세도 법인의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인을 통한 저가 주택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이 주택을 살 경우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즉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1%의 취득세만 냈던 것에서 12%까지 중과된다. 또 법인이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할 때 양도소득세율이 최대 70%, 2년 미만 보유할 때 최대 60%의 세율이 적용하도록 했다. 법인의 저가 주택 단타 매매를 막기 위해서다. 개인의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율이 최대 70%에 달하지만, 법인은 45%에 불과한 것을 반영했다.

지난해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율을 8~12%로 올렸지만, 공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을 제외해 전국에 규제 풍선효과가 불었다. 지방의 공시가 1억원 이하 아파트에 이례적으로 수요가 몰렸다.

한국부동산원의 법인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법인이 1년간 전국적으로 매입한 주택은 4만6858건에 달했다. 이중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매수 비중이 55%(2만5612건)이었다.

천준호 의원은 “최근 법인의 투기행위로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법인 저가주택 투기방지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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