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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간첩" 2심도 무죄…전광훈, 두 주먹 쥐고 "대한민국이 이겼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간첩’이라고 비난하고(명예훼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정총령·조은래·김용하)는 24일 전 목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 목사는 이미 선거법 위반죄로 유죄를 인정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집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전 목사는 2019년 12월 열린 집회 등에서 “내년 4월 15일 날 자유우파 정당들이 연합을 하든지 해서 200석을 확보해야 대한민국이 산다”라고 말하거나 “보수우파의 최고 대표인 황교안 대표의 지략에 우리는 다 따라야 한다”같은 발언을 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전 목사의 이런 발언이 ‘선거운동’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한다. 대법원 판례는 이 조문에 따라 선거운동의 의미를 해석할 때 구체적으로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전 목사의 발언에 대해 ‘자유·보수 우파 정당’이라는 용어는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특정 정당이라고 명확히 할 수 없고, 시기적으로도 발언 당시 총선 관련 정당 후보자 등록(2020년 3월 26일~27일) 이전이었다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해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재차 무죄 판단을 받았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과 12월 각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입니다”라고 말하고, “문재인 주사파 일당은 공산주의자 조국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고 했다”고 발언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됐다.

항소심은 ‘간첩’,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은 대통령에 대한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피고인의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

30분가량 걸린 선고 공판을 자리에 서서 들은 전 목사는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한 뒤 재판을 마치자 두 주먹을 쥐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라고 재판부를 바라보며 인사를 건넸다. 재판부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후 전 목사는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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