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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조금 받아 회식비로…수억 빼돌린 노인·장애인시설

중앙일보

입력

2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사회복지 보조금 비리 수사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2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사회복지 보조금 비리 수사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지자체가 지원하는 인건비 보조금을 횡령하고 후원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노인·장애인시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사회복지법 위반 혐의로 노인·장애인시설 운영법인 2곳과 이 시설의 시설장, 법인 대표 각 2명 등 총 6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기획 수사한 결과다.

허위 채용에 인건비 보조금을 멋대로 사용

안성시의 한 노인복지시설은 시에서 받은 인건비 보조금을 멋대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종교인인 전 시설장 A씨는 7년간 576회에 걸쳐 인건비 8693만원을 횡령해 회식비나 전 사무부장 이사비·생활비, 축의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사경은 A씨가 이른바 ‘돈세탁’한 정황도 파악했다. 그는 법인이 부담할 법인전입금을 보조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이 돈의 일부를 위탁운영 법인의 본부로 보냈다가 법인전입금으로 되돌려 받았다고 한다.

이 노인복지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법인은 A씨와 전 사무부장의 급여 일부를 되돌려받은 후 교회 은퇴목회자들의 생활비나 법인 본부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등 3989만원의 보조금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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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전 시설장 B씨는 법인 대표와 공모해 보조금과 후원금 8053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17년 2월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생활재활교사를 채용했다. 하지만 재활교육이 아닌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그러면서 “재활교육을 했다”고 서류를 꾸며 보조금 1891만원을 가로챘다.

B씨는 운영비 마련을 이유로 시설에서 7㎞ 떨어진 곳에 생강밭을 만들어 직원 24명을 농사에 동원하고 초과근무수당 명목으로 352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시 보조금으로 공기청정기 10대를 빌리면서 거래업체로부터 150만원의 뒷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 시설의 법인 대표 C씨는 시설에서 모금한 후원금 5490만원을 4년간 370회에 걸쳐 시설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로 받아 법인전입금으로 조성,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보조금 횡령·부적정 사용 금액만 2억735만원 

이 두 시설의 보조금 횡령과 후원금 부적정 사용 금액은 총 2억735만원으로 파악됐다. 특사경은 이들 중 조사가 끝난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남은 3명도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은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김영수 특사경 단장은“보조금은 사용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데 이들 시설은 곶감 빼먹듯 빼서 쓰고 있었다”며 “이번에 적발된 법인은 전국적으로 모금 활동을 하는 대형 법인으로, 위탁운영을 하는 전국 70여개 사회복지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보건복지부에 현지 조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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