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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종부세도 8만명…올해 전체 종부세 납부 100만명 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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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토지까지 합한 올해 전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납부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1주택자 공제 금액을 기존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과 공시가 인상 등에 따라 종부세를 내는 인원이 급증했다.

주택분 종부세액, 처음으로 토지분 넘어

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주택분)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2일 오후 한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주택분)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2일 오후 한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주택분 94만7000명(세액 5조6789억원)과 토지분 7만9600명(세액 2조8892억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다음 달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처음 기획재정부가 공개했던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에 이번에 국세청이 추가로 공개한 토지분 종부세 납부자까지 더하면 올해 전체 종부세 납세자는 102만6600명이다. 지난해 주택과 토지를 전부 포함한 전체 종부세 납부자는 74만4100명이었다. 1년 새 납부 인원이 37.9% 증가했다.

올해 토지분 종부세 납부자는 지난해(7만7100명)와 비교해 3.2% 소폭 늘었다. 세액은 지난해 2조4539억원에서 올해 2조8892억원으로 17.7% 증가했다. 집값 못지않게 땅값도 오른 데다, 정부 공시가격 인상 등 정책 효과가 겹쳐서다. 다만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강화한 주택분 종부세가 지난해와 비교해 216% 급증한 것과 비교하면 토지분 종부세액은 인상 폭이 작았다. 토지는 이전과 세율이 동일해서다. 이 때문에 올해 주택분 종부세액이 사상 처음으로 토지분 종부세액을 넘어섰다. 비중으로 보면 지난해 전체 종부세액(4조2687억원)의 57.5%(2조4539억원)이었던 토지분 종부세액이 올해는 33.7%까지 줄었다. 같은 기간 주택분 종부세액 비중은 42.5%(1조8148억원)에서 66.3%(5조6789억원)로 늘었다.

주택·토지분 종부세 고지 추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주택·토지분 종부세 고지 추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나대지·잡종지 등을 의미하는 종합합산토지 보유자 9만5800명에게 1조7214억원 종부세를 고지했다. 종합합산토지는 공시지가 5억원 이상이면 납부해야 한다. 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소유자 1만2682명에게도 1조1678억원의 종부세를 부과했다. 별도합산토지 공제액은 공시지가 80억원 이다. 올해 전체 토지분 납세의무자(7만9600명)는 종합합산토지분과 별도합산토지분 중복인원 4000명과 주택분 중복인원 2만5000명을 제외한 수치다.

서울 외 지역서 세액·인원 늘어

종부세 시도별 변회(인원 변화).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종부세 시도별 변회(인원 변화).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주택과 마찬가지로 토지 종부세도 서울 외 지역의 부담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종합합산토지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에 주소를 둔 사람의 종부세는 올해 5304억원으로 지난해(7314억원)보다 27.5% 감소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17개 시도별 고지현황 중 유일하게 서울만 줄었다.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년 새 48.3→30.8%로 감소했다. 반면 종합합산토지를 기준으로 전북(160.5%)·세종(100.0%)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종부세액이 늘었다. 수도권인 인천(78.2%)·경기(59.9%)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종부세 시도별 변회(세액 변화).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종부세 시도별 변회(세액 변화).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종부세 납부 인원도 종합합산토지 기준 올해 서울 2만675명으로 지난해(2만1548명)보다 4.1% 줄었다. 종부세 납부 인원이 감소한 것은 역시 서울이 유일하다. 반면 세종(38.4%)·전남(25.8%)·광주(22.7%)는 지난해보다 납부 인원 증가 폭이 컸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에 주소를 가진 사람의 토지 종부세액이 줄어든 이유는 명확하진 않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땅을 팔거나 증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합산 배제·1세대 1주택 특례 추가 신청

종부세 인원 및 세액 현황.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종부세 인원 및 세액 현황.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한편 국세청은 종부세 납부 기간(다음 달 1일~15일) 중 합산 배제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합산 배제란 임대주택 등 재산세 면제 대상 주택을 종부세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다만 1세대 1주택 이상자 중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 배제를 신청할 수 없다. 합산 배제를 하려면 적어도 2018년 9월 13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어야 한다. 또 주택을 상속받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준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으로 종부세 과세 방법을 바꾸는 특례 신청도 종부세 납부 기간 중에 추가로 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공제금액을 공시가 12억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장기·고령자 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령자 공제를 구간별로 10%포인트 상향하고, 합산공제 한도도 최대 70%→80%로 늘렸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중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특례를 받을 수 없다.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순수 종부세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도 가능하다.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 500만원 이하면 납부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6개월간 나눠 낼 수 있다. 종부세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 세액 50% 이하 금액을 6개월간 분납한다. 예를 들어 400만원이 고지세액이면 250만원을 차감한 150만원을 6개월간 나눠 낸다. 600만원이 고지세액이면 300만원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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