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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두순 호송차 파손 유튜버·격투기선수 등 재판 넘겨

중앙일보

입력

가로막힌 조두순이 탑승한 차량. 뉴스1

가로막힌 조두순이 탑승한 차량. 뉴스1

지난해 12월 12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이 출소한 날 그를 집까지 호송한 법무부 차량을 발로 차 손괴한 유튜버와 격투기 선수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강민정 부장검사)는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튜버 A씨와 격투기선수 B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조두순이 출소한 당일 오전 경기 안산시 법무부 안산 준법 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 지붕 위로 올라가 뛰고, 차량을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비슷한 시간 이 차량을 보고 달려가 뒷문을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다른 2명도 조두순 호송 차량을 손괴한 혐의이다.

경찰은 사건 당시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고 기각했다. 경찰은 조두순에게 사적 보복을 하겠다고 나서 화제가 됐던 격투기선수 B씨 등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이들 혐의자 외에 신원 불상자에 대한 조사 및 사건 가담자 간 공모 관계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9월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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