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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결심 엿새 앞 별세…전두환 전 대통령 측 "가족장 후 화장"[영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별세했다. 향년 90세.   지병을 앓아온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사진은 지난 8월 9일 광주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전 전 대통령이 25분만에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퇴청하는 공식 석상에 노출된 마지막 모습. 전 전 대통령은 오는 29일 광주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 엿새를 앞두고 자택에서 사망했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별세했다. 향년 90세. 지병을 앓아온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사진은 지난 8월 9일 광주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전 전 대통령이 25분만에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퇴청하는 공식 석상에 노출된 마지막 모습. 전 전 대통령은 오는 29일 광주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 엿새를 앞두고 자택에서 사망했다. 연합뉴스

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례가 가족장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국가장법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은 대상에 포함되지만, 정부가 국가장으로 예우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해서다. 여기에 유족들도 가족장을 희망하면서 국가장을 결정하는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도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은 국가장 대상…제외 대상은 따로 없어 

현행 국가장법은 전직ㆍ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을 국가장법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중 국가장의 제외 대상을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지난달 27일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진 것도 전직 대통령이라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치러진 국가장은 두 번이다. 2015년 11월 고 김영삼 전 대통령과 지난 10월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으로 과학수사대가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으로 과학수사대가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장을 결정하는 과정은 이렇다. 대상자가 사망하면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 여부를 결정한다.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 역시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면서 결정됐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이같은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유족 측 "가족장으로 치르고 화장할 예정" 

정부 관계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법적 지위상으론 노태우 전 대통령과 동일하다고 봐야한다”면서도 “유족의 의견을 직ㆍ간접적으로 청취하고, 행안부 장관의 제청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법에 따라 동일하게 진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사례와는 다르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유족 요구와 상관없이 정부의 판단으로 행안부 장관의 제청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입구에서 민정기 전 비서관이 사망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입구에서 민정기 전 비서관이 사망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기에 유족 측도 사실상 국가장 대신 가족장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전 대통령의 장례는 세브란스병원에서 가족장으로 치를 것이고 (유해는) 화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족장으로 장례가 치러지면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관련 절차는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장이 아니면 정부가 관여할 명분이나 여지는 없다”면서도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전직 대통령 사망을 위로하는 절차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 전까지만 해도 국장ㆍ국민장으로 나뉘어 치러졌다. 박정희ㆍ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장으로 장례를 치렀고, 최규하ㆍ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치렀다. 그러나 두 장례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가장으로 장례 절차를 통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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