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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全, 내란죄 실형…국립묘지 안장 불가” [전두환 1931~2021]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9일 광주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연희동 자택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9일 광주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연희동 자택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별세한 것과 관련, 국가보훈처가 “전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보훈처는 이날 오전 공식 입장을 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의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국립묘지법 제5조 4항을 들었다. 이 조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립묘지는 물론, 국가장 등의 예우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에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관련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 전 대통령의 경우는 국가장으로 예우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국가장의 장례위원장을 맡았던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은 합법적 절차로 국민 손에 뽑혀 대통령이 됐고 추징금도 완납했으며 유족들이 광주에 진정성 있게 참회해왔다”며 “국가장은 국민 수용성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해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응답자의 61.5%가 전 전 대통령이 숨진 뒤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해 “법 개정을 해서라도 국립묘지 안장을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

“특별사면이 됐으므로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6.8%에 그쳤다. “모른다”고 답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사람은 11.7%였다.

호남 지역에서는 반대 의견이 80.3%(찬성은 9.8%)에 달했다. 40대에서도 응답자의 80.2%가 반대했다(찬성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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