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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종부세, 위헌소송 간다…변호인단 명단보니 '역대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22일 서울 강남세무서에 시민들이 종부세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와 세액은 각각 94만7000명과 5조 7000억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1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22일 서울 강남세무서에 시민들이 종부세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와 세액은 각각 94만7000명과 5조 7000억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1

국세청이 고지한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및 세액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납세자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는 17명의 법조인과 대학교수가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을 꾸려 지원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0년도 종부세 부과 납세자 A씨 등 123명은 법무법인 열림·서울을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될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A씨 등의 대리인은 앞서 조세심판원에 종부세 부과를 취소하는 내용의 조세심판청구를 진행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앞으로 심리를 진행해 이들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의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되며 법원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현재 주택 소유자가 부담할 세 부담을 개정 세법상의 세율로 계산해 보면 주택 가격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탈취한다는 결론이 내려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 반포자이 25평형 주택 보유자가 부담할 2021년도 보유세는 1500만원으로 월 130만원이고, 2025년에는 3200만원으로 월 267만원이 된다"며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50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 수 납부자에게 그들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공제하고 남는 잔액으로는 납부할 수 없는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률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을 구하는 등의 종부세법 조항이다. 대리인 측은 신청서에서 "현행 종부세법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 명확성 원칙, 의회유보의 원칙, 이중과세금지의 원칙, 조세 평등의 원칙,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에는 법조인과 대학교수 등 17명이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을 꾸려 지원할 계획이다. 이석연(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제처장과 강훈(14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황적화(17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보윤(20기) 전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장, 이헌(16기)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이 변호인단으로 참여한다. 여기에 자문단으로 손교명(33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와 양준모 연세대 교수 등이 합류한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부터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각각 33만1763명, 3878억원에서 크게 늘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 인원 및 수입.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 인원 및 수입.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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