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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기소…수천억 배임 혐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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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다. 사진은 22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다. 사진은 22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를 수천억원 상당 배임 혐의로 22일 구속기소 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 검사)은 이날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만배‧남욱‧정영학, 화천대유 특혜로 배당·시행이익 수천억 챙겨”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2015년 민관 합동으로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을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도 협의했다.

이를 통해 공사는 확정수익만 분배받도록 하는 등 방식으로 최소 651억원 상당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현재까지 추산된 1176억원에 달하는 시행이익을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 1~7호가 부당하게 취득하도록 했고, 공사 측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회삿돈 이용해 특혜 대가로 뇌물공여”

이 과정에서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특혜를 제공받은 대가로 뇌물 70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제 지난해 1월 뇌물 5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의 자금을 허위 급여, 뇌물 공여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도 적용받았다.

남 변호사는 아울러 공사 측 투자사업파트장 정민용 변호사에게 대장동 사업 특혜를 제공받은 대가로 회삿돈 35억원을 뇌물로 지급하면서도 이를 투자나 자금 대여 등 형식으로 위장한 뇌물공여 혐의 및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혐의, 횡령 등 혐의도 받는다.

‘퇴직금 50억원’ 곽상도 뇌물 의혹 기소 제외…검찰, 수사 계속

다만 이른바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김씨의 1차 구속영장에 포함됐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 관련 뇌물 혐의도 제외됐다.

검찰은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아들 병채씨가 50억원을 받아 뇌물 의혹이 불거진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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