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안했지?" 청주 전기톱 협박사건…알고보니 오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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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전기톱으로 이웃집 가족을 위협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이웃에 사는 B씨(60) 가족을 폭행하고 전기톱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외국에서 입국한 B씨 가족이 자가격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오해해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시에 따르면 B씨 가족은 자가격리 과정에서 방역수칙을 따로 위반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전기톱을 들고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협한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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