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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손혜원 '盧재단 계좌추적' 허위주장…법적 조치할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뉴스1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뉴스1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언급하면서 한 검사장을 거론했던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손 전 의원에 대해 "그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검사장은 "유시민씨나 노무현 재단에 대한 표적 수사나 계좌추적 같은 것은 '분명히' 없었다"며 "그런 것이 있었다면 1년 반 동안 거짓말하던 유씨가 절절히 사과했을 리 있겠는지 묻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전 의원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정상적인 수사를 받고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법관의 영장을 받아 손 전 의원의 계좌를 추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해 제가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것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손 전 의원에 대한 수사는 2019년 2월 진행됐고 당시 한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서 당시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한 검사장은 "손 전 의원 계좌에서 노무현 재단 계좌로 입출금이 있으니 법관 영장에 따라 CIF(고객정보파일)를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시민 전 이사장이 계좌 추적을 당했고 통보를 못 받았다고 한 것은 그 통보 이후로서 이 CIF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손혜원 전 의원. 뉴스1

손혜원 전 의원. 뉴스1

또 "유씨 측이 공판에서 주장한 2019년2월 노무현재단 CIF 확인은 이 일과는 전혀 무관하고, 2019년8월 이미 노무현재단 측에 은행에서 통보된 것으로서 새롭게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받으면서도 이미 알았던 내용으로 보이고, 유씨가 1년 넘게 거짓말하다가 거짓이 드러나 자기 스스로 잘못했다고 절절하게 사과까지 해놓고, 시간 좀 지났다고 전혀 무관한 것을 마치 새로운 것인 양 슬쩍 끼워 넣어국민들의 기억까지 조작해 진실을 호도하려 하는 것인데,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유씨 주장이 시점이나 내용이 전혀 안 맞는 것이 드러나자, 손혜원씨는 남부지검 모 검사가 개인적으로 저에게 계좌내역을 공유했을 거라는 '티끌만큼의 근거도 없는 황당한 망상'까지 곁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 전 이사장 측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명예훼손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올해 1월 국민은행에서 '2019년 2월 영장 집행이 있어서 금융정보를 서울남부지검에 제공했고 6개월 유예했다가 나중에 통지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보도상 2019년 2월에 (유 전 이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사건 수사 중 그 사람 계좌에 송금된 CIF를 조회한 것이 6개월 뒤 통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CIF는 어떤 수사 대상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때 그 계좌에 송금한 사람의 '인적사항'만을 확인하는 것으로 거래내역을 보는 계좌추적과 다르다"고 했다.

이에 손 전 의원은 SNS에 "다른 사람은 바로 저, 손혜원"이라며 "제 계좌 추적을 하면서 어떤 이유로 노무현재단 계좌까지 봤는지 한 검사장은 이유를 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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