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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박도현 박사, AI 연구로 홍진기법률연구상 대상

중앙일보

입력

한국 법학계 선구자 유민 홍진기(維民 洪璡基, 1917~1986년)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공익재단 홍진기법률연구재단이 17일 서울 동숭동 재단 사무실에서 제6회 홍진기법률연구상 시상식을 열었다. 왼쪽부터 조현덕 재단 이사, 구승회 재단 감사, 최난설헌 재단 이사, 홍석조 재단 이사장, 박도현 서울대 박사, 김도균 서울대 교수, 전치홍 연세대 박사, 나종갑 연세대 교수, 권오곤 재단 이사, 정인섭 재단 이사. 사진 홍진기법률연구재단

한국 법학계 선구자 유민 홍진기(維民 洪璡基, 1917~1986년)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공익재단 홍진기법률연구재단이 17일 서울 동숭동 재단 사무실에서 제6회 홍진기법률연구상 시상식을 열었다. 왼쪽부터 조현덕 재단 이사, 구승회 재단 감사, 최난설헌 재단 이사, 홍석조 재단 이사장, 박도현 서울대 박사, 김도균 서울대 교수, 전치홍 연세대 박사, 나종갑 연세대 교수, 권오곤 재단 이사, 정인섭 재단 이사. 사진 홍진기법률연구재단

인공지능(AI)에 대한 해악 개념과 규율 모델을 제시한 논문이 홍진기법률연구상 대상에 선정됐다.

홍진기법률연구재단(이사장 홍석조)은 17일 오후 서울 동숭동 재단 사무실에서 제6회 홍진기법률연구상 시상식을 열고 ‘인공지능과 해악 -창발적 해악론을 중심으로-’란 제목의 논문을 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도현 박사에 대상을 수여했다. 재단은 “해당 논문은 최근 대두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란 새로운 문제 영역에 대해 독자적인 해악 개념과 규율 모델을 기획해 규범적 처방을 도출하려고 했다”며 “독창적이고 학문적인 가치가 높은 연구”라고 평가했다.

‘디지털 정보에 대한 강제 처분에서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장 방안’이란 제목의 논문을 낸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치홍 박사는 우수상을 받았다. 전 박사는 이 논문을 통해 디지털 증거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대상자의 개인정보·프라이버시(privacy·사생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한국·미국의 관련 법제·판결을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올해의 법률 저서’ 부문에는 총 2권이 선정됐다. 김도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저서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아카넷)는 정의에 관한 일반 이론과 한국 헌법이 담고 있는 정의에 대해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인 교양서란 평을 받았다. 나종갑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저서 『불공정경쟁법의 철학적·규범적 토대와 현대의 적용』(연세대 출판문화원)은 불공정경쟁법의 철학적 배경과 기본 법리, 적용 등이 폭넓게 정리돼 학문적 성취도가 높은 연구서로 인정받았다.

홍석조 이사장은 “최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연구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젊은 법률가들이 국제적인 안목과 경험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대한민국 법학 생태계가 한층 더 건강하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 설립된 재단은 매년 한국 법학 연구 활성화, 법학도에 대한 연구 기회 제공 목적으로 우수 논문을 발굴해 시상한다. 지난해부턴 최근 발행된 법률 도서 중 법률 문화 발전과 법학 연구·실무·교육 및 국민 법의식 함양에 기여한 책을 심사해 시상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고려해 수상자만 참여하는 약식으로 진행됐다. 재단은 내년 1월부턴 글로벌 감각을 지닌 법조인 양성을 위해 해외 법학 프로그램 참가를 지원하는 ‘유민펠로우’ 사업도 재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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