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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넘게 문잠긴 신천지…법원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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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면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 지난해 2월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시설폐쇄 상태다 [뉴스1]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 지난해 2월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시설폐쇄 상태다 [뉴스1]

신천지 대구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해 2월 폐쇄됐다. 대구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시설’로 신천지 대구교회를 지목했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폐쇄 명령’을 내리면서다.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신천지 대구교회 발 코로나19 확진자는 4200명에 달했다.

1년 6개월 넘게 폐쇄상태인 신천지 대구교회 문제에 대해 법원이 조정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맞춰 대구시와 신천지 대구교회 측에 폐쇄와 관련,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제목으로 한 법원 조정권고안을 내면서다.

16일 대구시·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15일 자로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라는 제목의 조정권고안을 냈다. 지난해 9월부터 심리 중인 원고(신천지 대구교회 측)와 피고(대구시장)의 시설폐쇄 명령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권고안이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지난해 9월 대구시의 시설폐쇄 명령에 억울함을 표하며 행정소송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3가지를 권고했다. 우선 대구시장에게 시설폐쇄 처분 및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집합금지 처분에 대해서는 다른 교회에 준하는 조치 처분을 다시 하라고 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에 대해선 시설폐쇄 명령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하라고 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권고했다.

재판부는 조정권고의 배경에 대해서도 적시했다. 재판부는 “대구 이외 다른 지역의 유사한 소송에서도 조정권고안과 같은 취지의 권고가 내려졌고, 당사자들은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소송이 종결됐다”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시행 되는 점, 코로나19 국내 백신접종률 등 제반 사정 등을 참작, 신속하게 원만한 해결을 위해 권고한다”고 밝혔다.

신천지 대구교회 한 간부는 “(재판부 조정권고안에 따라) 교회 시설폐쇄가 해제된다 하더라고, 코로나19가 완전히 안정화될 때까지는 지금처럼 비대면 예배를 유지할 방침”이라며 “당장은 교회 내부에 가득한 곰팡이와 균열 등을 정리하는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교회 측이 잘 지킨다면 조정권고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정권고안 수락 여부는 4주 이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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