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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원? 이러니 줘도 욕먹지"…분통만 더 키운 KT 먹통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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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독자 제공

사진=독자 제공

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한 고객 별 보상금액을 15일 공개했다. 보상 금액을 확인한 고객들 사이에서는 당시 겪은 불편함에 비해 보상 규모가 납득이 가지 않는 수준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KT 등에 따르면, 통신장애 피해 고객은 고객보상 관련 전담 지원센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8일까지 보상 조회를 할 수 있다.

보상 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이다.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 단말(세컨드 디바이스) 서비스도 대상에 포함된다.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12월 청구 요금에서 일괄 감면 방식으로 제공된다.

일반 고객은 장애시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 받는다. 소상공인 고객은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에 한해 10일치 이용료가 감면된다.

앞서 KT는 1인당 평균 1000원(5만원 요금제 기준), 소상공인 평균 7000~8000원(2만5000원 요금제)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했다.

KT 통신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 보상 규모에 고객들이 보인 반응. 사진 SNS 캡처.

KT 통신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 보상 규모에 고객들이 보인 반응. 사진 SNS 캡처.

실제 보상금액이 결정돼 공개된 이날 KT 고객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휴대전화 1대와 인터넷, TV를 모두 KT를 이용하고 있는 한 30대 고객은 "휴대전화 222원에 인터넷 373원해서 총 595원을 보상받았다"며 "주식을 팔까 고민하던 순간에 인터넷이 끊겨 정말 당황했는데, 겨우 그 보상이 500원이라니 허탈하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보상금액 조회 인증 글이 쏟아졌다. 한 고객은 "3일동안 5G가 제대로 안터졌는데 831원? 줘도 욕먹는다라는 말이 왜 있는지 생각 못하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고객은 "이날 하필 휴대전화를 바꾸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통신이 안돼 불량품인 줄 알고 다시 가게로 갔다. 그때 쓴 택시비만 1만8000원"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고객들도 "빵 하나도 못 사 먹는다", "이렇게 적을 줄은 몰랐다", "아주 거액이네 아주 고맙다 KT"라고 KT의 보상정책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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