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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실 잠입, 승무원에 퉤…진상승객에 美항공청 보낸 '폭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7월2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마스크 착용 안내판이 있다. AP=연합뉴스

지난 7월2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마스크 착용 안내판이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연방항공 당국이 여객기 내에서 소란을 피운 승객들에 대해 ‘폭탄’ 벌금을 부과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NBC·CNN 등에 따르면 미 연방항공청(FAA)는 비행 중 난폭 행위로 기내 규칙을 위반한 승객 10명에 대해 총 22만5287달러(약 2억6600만여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FAA는 자료를 통해 벌금 부과 사례를 밝혔다.

지난 5월 한 여성은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의 안전벨트 착용 요청을 거부하고, 남편과 아들에게 주먹을 날리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펴 3만2000달러(약 3700만여원) 벌금을 내게 됐다. 이 여성은 승무원에게 쓰레기를 던지거나 다른 승객의 과자를 훔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여성의 경우 플로리다에서 마이애미로 향하던 중 기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승무원에게 폭행을 가해 2만4000달러(약 2800만여원) 벌금을 받았다. 한 남성은 지난해 11월 기내에서 승무원을 모욕하고 폭행해 1만7500달러(약 2000만여원) 벌금을 내야 한다. 이 밖에 승무원에게 침을 뱉거나 조종실로 들어가려고 시도한 경우 등이 벌금 사례에 포함됐다.

FAA는 올해 현재까지 5114건의 기내 소란 행위가 있었고, 이 중 마스크 착용 거부가 371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100건 이상의 폭력 행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FAA는 지난 1월 기내 소란 등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발표했다. 이 원칙은 승무원에 대한 승객의 폭행, 협박 등 행위에 대해 법적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FAA는 형사사건 기소 권한은 없지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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