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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억 내걸자, 씨티은행 직원 3분의 2 “희망퇴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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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한국씨티은행 전체 직원 3500명 가운데 약 2300명이 희망퇴직 의사를 밝혔다.

11일 한국씨티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10일까지 2주간 희망퇴직 신청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전체의 66%다. 3명 중 2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셈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소매 금융에서 철수를 결정하며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소매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기업 금융, 전산 등 모든 직군에 걸쳐 희망퇴직이 진행됐다.

당초 희망퇴직 목표치는 1500명 선이지만 신청자는 이를 크게 웃돌았다. 희망퇴직 조건이 파격적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씨티은행은 근속 기간이 만 3년 이상인 정규직원이나 무기 전담 직원에게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에 기준월급(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곱한 금액을 특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퇴직금 지급액은 기준 연봉 7배를 상한으로 하며 최대 7억원까지다. 기존 퇴직금을 합하면 10억원이 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는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학생 자녀 1인당 장학금 1000만원을 최대 자녀 2명까지 지급하고, 퇴직 이후 3년간 배우자까지 포함해 종합검진 기회를 준다. 희망직원에 한해서는 전직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노사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2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도 지급하기로 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신청자가 모두 최종적으로 희망퇴직하는 것은 아니고, 선별 과정을 거쳐 희망퇴직 확정자가 가려질 것”이라며 “업무 공백 등을 고려해 퇴직 대상으로 확정된 신청자들은 12월, 내년 2월, 4월 세 차례에 걸쳐 나눠 퇴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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