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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사직, 최재해 임명동의...세무사법 등 59건 본회의 가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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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의원. 연합뉴스

아들의 고액 퇴직금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곽 의원은 자신의 소개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중심인 화천대유에 입사한 아들이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아빠 찬스’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곽 의원에 대한 출당과 제명 조치를 요구하자 곽 의원은 지난달 2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곽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빈자리가 된 곽 의원의 지역구(대구 중·남구)는 내년 3월 9일 대선일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김재원 최고위원, 조명희 비례대표 의원, 이인선 대구 수성을 당협의원장,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이 공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곽 의원은 이날 사직안이 가결된 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부로 저는 국회의원 직을 떠나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며 “국민의 신뢰가 바탕되지 않는다면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공직자의 숙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화천대유와 관련하여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관여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이날 처리됐다. 이로써 전임인 최재형 전 원장이 사퇴한지 136일 만에 감사원장 자리의 공백이 채워졌다. 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 감사원에 줄곧 몸 담아온 최 후보자는 감사원 역사 처음으로 내부 승진으로 감사원장이 됐다.

1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1.11.11 임현동 기자

1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1.11.11 임현동 기자

이날 본회의에는 곽 의원과 최 후보자의 임명건을 비롯해 총 59건의 안건이 상정돼 전부 가결됐다. 특히 세무사와 변호사 업계 간 갈등으로 주목을 받았던 세무사법 개정안도 재석 208인 중 찬성 169인, 반대 5인, 기권 34인으로 통과됐다.

변호사의 세무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지난 9일 여야의 치열한 공방 끝에 국회 법사위의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 대리업무를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금지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국회가 세무사회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즉각 위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 장학생 선발과 수행평가, 논문심사, 학위수여에 대한 청탁 행위도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된다.

한편 본회의가 마무리 된 직후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윤미향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가 진행됐다. 한 윤리특위 위원은 “징계안을 자문위원회에 회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후원금을 가로채고 고가에 매입한 쉼터를 헐값에 팔아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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