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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W "김정은과 화해하려는 韓 정부, 대북 민간단체 탄압"

중앙일보

입력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인권단체들이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모습. [연합뉴스]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인권단체들이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모습. [연합뉴스]

대북 민간단체의 한국 내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국제 인권단체의 우려가 나왔다. 특히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공공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미국의소리(VOA)에 보낸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11일 VOA의 보도에 따르면 HRW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보내온 대북 민간단체의 한국 내 활동이 어려워졌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인권 탄압'이 원인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문재인 정부가 일부 북한 인권단체와 민주주의 운동조직의 한국 내 운영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는 인권을 탄압하는 대북전단금지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한국과 같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설 자리가 없는 만큼,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독재자 김정은과 화해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망 없는 정치적 꿈 때문에, 독재적이고 잔인한 북한 정부에 맞서기 위해 최전선에서 일하려는 단체들이 워싱턴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외부 정보를 USB에 담아 북한에 보내온 인권단체인 '노체인(No Chain)'의 정광일 대표는 지난 4일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대북 정보 전달과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 해체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워싱턴으로 본부를 옮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압박 때문에 활동이 어려워졌고 외부 지원도 기대하기 힘든 처지라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5일(현지시간) 노체인 본부 이전과 관련한 VOA의 논평요청에 "우리는 세계정책으로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옹호한다"며 "미국은 한국과 같은 소중한 동맹과 함께 전 세계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우리는 정보가 자유롭게 북한을 드나들고 북한 내부에서도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계속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말 시행에 들어간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남북합의 이행 등을 이유로 전단 및 기타 물품을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정부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 왔다. 지난 4월 국무부는 "우리는 한국이 독립적이고 강한 사법부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며 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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