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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돈 벌 점괘" 유명 무속인 유튜버, 코인 사기로 고소당해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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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구독자를 가진 유명 무속인 유튜버가 ‘코인 사기’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기용인동부경찰서는 무속인 A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담당 경찰을 배정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경 자신의 신도인 B씨를 또 다른 신도인 C씨의 굿판에 참관시킨 뒤, C씨의 점괘가 ‘코인으로 큰돈을 번다’는 내용으로 나왔다면서 C씨 지인이 운영하는 특정 코인을 구매할 것을 종용했다. B씨는 무속인 A씨를 믿고 A씨의 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했고, A씨는 이날 B씨에게 ‘상기 금액을 원금 손실 없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줬다. 이후 B씨는 한 번 더 A씨의 투자 권유에 따라 5000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B씨는 약속한 기한에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했고, 결국 경찰에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무속인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쇠약해진 상태에 있는데 A씨는 그런 심리를 파악해 지인을 이용해서 굿을 설계해서 사기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 측은 “투자는 본인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며, B씨 역시 자발적으로 주변에 코인 판매를 권유했다. A씨 역시도 C씨의 지인에게 속아 손해를 본 상항”이라며 “사기인지 아닌지 수사 기관에서 파악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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