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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요트 산 초호화 40대…연 5000% '살인이자' 사채업자였다

중앙일보

입력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불법 대부업 일당 46명을 검거하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3억7300만원을 압수했다. 사진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불법 대부업 일당 46명을 검거하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3억7300만원을 압수했다. 사진 부산경찰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연 5000%가 넘는 고금리 대출로 14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을 맡았던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일당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확산…소상공인 상대 불법 대출

경찰에 따르면 총책인 A씨는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신용불량자나 대부 관련 사이트에 접속한 이들의 개인정보를 브로커에서 돈을 주고 샀다. 이렇게 입수한 명단은 A씨가 모집한 팀장과 팀원 등 45명에게 전달했다. 팀장과 조직원은 명단에 적힌 휴대전화로 연락해 정상적인 대부업체인 것으로 가장해 대출 업무를 진행했다고 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 일당은 코로나19가 퍼지던 지난해 초부터 100만~200만원의 생계비조차 없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소상공인에게 조직적으로 접근했다”며 “금리가 연 5000%로 명시돼 있는 확인서를 주면서 계약을 종용했고, 한 푼이 급했던 소상공인은 일주일간 100만원을 빌리기 위해 이자로 40만원을 내야 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100만원을 일주일간 빌렸지만, 한 달만에 이자만 160만원으로 불어났다고 한다. 이들은 대출금을 갚도록 압박하기 위해 돈을 빌릴 때 받았던 채무자의 가족·친구, 직장 등을 찾아가는 등 불법 추심도 일삼았다고 한다. 이 자영업자는 결국 4개월 뒤 800만원을 갚아야 했다고 한다.

부당이득 146억원…엘시티 등 초호화 생활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불법 대부업 일당 46명을 검거하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명품백 등을 압수했다. 사진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불법 대부업 일당 46명을 검거하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명품백 등을 압수했다. 사진 부산경찰청

경찰은 금융거래내용과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해 지난 7월 총책 A씨가 거주하던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 했다. 그 결과 현금 3억7300만원과 명품백, 롤스로이스, 포르쉐 등 고급 외제차 등을 압수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이들은 불법 대출로 취득한 146억원의 부당이득으로 엘시티 등 고급 아파트 4채를 샀고, 고급 외제차와 고가의 요트를사 부산 해운대 등에서 초호화 생활을 영위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소유의 자동차,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총 7억4000여만원에 대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돈을 빌릴 때 무등록 대부업자인지 채무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며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무등록 대부업과 이자제한 행위 등에 대한 처분 강화 등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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