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구급차 타고 공연 간 가수…"도중에 나았다, 길에 내려야 하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중앙포토]

[중앙포토]

한 유명 포크 그룹 가수가 공연을 위해 사설 구급차를 타고 이동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11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80년대 데뷔해 이름을 알린 포크 그룹 멤버 A씨는 지난달 30일 경기 남양주시 북한강 변에서 열린 야외 콘서트에 참석했다.

A씨는 이날 충북 청주에서 남양주 공연장까지 사설 구급차를 타고 이동했다. 당시 주말이라 교통 정체가 심했는데 A씨는 사이렌을 켜고 달리는 사설 구급차 덕분에 2시간도 채 걸리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날 A씨는 청주의 한 웨딩홀에서 열린 지인 결혼식에 참석했고 이후 “몸에 열이 나고, 혈압이 높아지는 등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웨딩홀로 사설 구급차를 불러 탑승했다. 탑승 비용은 23만원이었다.

본래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대형 병원에 가려 했지만, A씨는 동서울톨게이트 인근에서 남양주 공연장으로 행선지를 변경했다.

A씨 측은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도중 몸 상태가 좋아져 공연장으로 행선지를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 매니저는 YTN과 인터뷰에서 “(A씨가) 병원에 가려고 구급차를 타고 올라갔는데, 도중에 편안해지셨다고 하더라. 몸 상태가 회복됐는데 도로 중간에서 내려야 하는 거냐”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A씨 측은 구급차에 탑승한 뒤 남양주시와 행사 업체에 건강상 문제로 공연에 늦거나 참석이 어렵다는 뜻은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사설 구급차도 응급환자 이송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뒤 A씨가 탑승했던 사설 구급차 업체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할 방침이다.

연예인들이 자신의 스케줄에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3년 개그우먼 강유미가 부산에서 열린 공연에 참석하기 위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받았다.

[강유미 SNS 캡처]

[강유미 SNS 캡처]

그는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부산 공연에 늦어 구급차라는 걸 처음 타고 이동하는 중. 살다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라는 글과 함께 구급차 내부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강씨 소속사 측은 119가 아닌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것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놔 네티즌들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2018년엔 한 민간 응급환자 이송업체가 연예인 2명을 지방 행사장이나 공항 등으로 태워다주는 용도로 6차례에 걸쳐 사설 구급차를 무단 운행한 사실이 드러나 처벌받기도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