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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주변 얼마나 시끄럽나 따져봤더니...TV 시청도 어려워

중앙일보

입력

[숫자로 보는 공항소음]

비행기가 부천시의 주택가 위를 날고 있는 모습. [중앙일보]

비행기가 부천시의 주택가 위를 날고 있는 모습. [중앙일보]

 '75 웨클(WECPNL)'.

 소음이 큰 공항 주변 주택이나 학교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 정부가 정해놓은 소음대책지역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웨클은 일반인에겐 생소한 단위여서 어느 정도의 소음인지 체감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최근 웨클 대신 데시벨(㏈)을 쓰는 내용의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는데요. 2023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정부가 쓰려는 데시벨은 정확히 따지면 교통수단이나 생활소음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과는 조금 다릅니다. '엘디이엔 데시벨(Lden㏈)'로 주‧야간 시간대별 소음의 평균을 측정해 산정한다는 설명인데요.

비행기가 김포공항 활주로에 착륙하고 있다. [중앙일보]

비행기가 김포공항 활주로에 착륙하고 있다. [중앙일보]

 통상의 ㏈이 특정 순간의 소음도를 의미하는 반면 Lden㏈은 주간(오전 7시~오후 7시)과 야간(오후 7시~오후 10시), 심야(오후 10시~오전 7시)에 항공기 통과시 발생하는 소음을 연속 측정해 평균값을 낸 겁니다.

 야간과 심야에는 같은 소음이라도 더 시끄럽게 들리는 걸 고려해 야간은 주간 평균값에 5dB을, 심야는 10dB을 가중해서 하루평균의 소음도를 계산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존 웨클을 Lden㏈로 바꾸려면 공항별로 소음도를 새로이 측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윤성배 공항안전환경과장은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소음대책기준선인 75웨클은 61 Lden㏈로 보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를 환경부의 일반 ㏈ 기준에 적용하면 통상적인 대화나 백화점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 정도로 계속 노출되면 수면장애가 시작되는 수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6개 공항(김포, 김해, 제주, 여수, 울산, 인천)의 주변 지역 중 기준을 넘어서는 곳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데요. 이들 공항 외에 군 겸용 공항은 국방부에서 소음대책을 관장합니다.

 김포공항 주변을 따져보면 부천시와 서울 양천구, 강서구 등에 소음대책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소음포털'에 따르면 소음이 심한 곳은 90웨클에까지 이릅니다.

 이는 75 Lden㏈로 역시 일반 ㏈로 따지면 전화벨소리나 사람이 많은 거리 수준으로 텔레비전을 보거나 라디오를 듣는 데 방해가 될 정도의 소음입니다. 야간에는 더 시끄러울 텐데요. 95 웨클이라고 하면 거의 80㏈로 지하철 소음 수준입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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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도 아니고 이런 소음이 주·야간으로계속해서 들린다면 일상생활에 상당히 지장이 많을 수밖에없을 텐데요. 그래서 정부는 소음대책지역에 있는 주택과 학교, 사업체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소음으로 인해 창문을 제대로 열어놓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해 냉방시설을 설치해주고, 냉방시설에 드는 전기료의 일부도 지원해줍니다. 또 공영방송 수신료를 지원해주고, 방음시설도 갖춰줍니다.

 지난해 김포공항 주변에서만 7만 세대가 냉방용 전기료를 지원받았고, 수신료 지원도 6만 5000세대에 달합니다. 또 소음피해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공항공사 등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나 물품 구매용역 계약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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