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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지자체 맘대로 조정 못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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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마다 들쭉날쭉했던 분양가 심사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 분양가를 결정하는 기준인 기본형 건축비를 지자체가 별도의 고시 없이 조정할 수 없게 했다. 지자체가 임의로 기본형 건축비를 깎을 수 없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과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에선 땅값(택지비)과 기본형 건축비, 추가 비용(가산비)을 더해 분양가를 결정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에서 분양가로 인정하는 가산비의 항목과 심사 방식이 달랐다. 그러다 보니 업계에서 분양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고 분쟁이 잦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최근 3년간 지자체의 분양가 상한제 심사자료 95건을 분석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부동산원·한국주택토지공사(LH)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했다.

택지비를 계산할 때는 개별적인 사정을 더 잘 반영할 수 있게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기본형 건축비에 추가하는 비용(가산비)을 계산할 때는 공정별로 국토부가 권장하는 조정률을 제시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국토부의 권장 조정률을 바탕으로 10% 범위 안에서만 조정할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분양가를 책정할 때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업계의) 불만이 많았는데 이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틀 안에서 분양가가 많이 오르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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