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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미루자는 與…홍남기 "예정대로 해야, 징수 자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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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징수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과세가) 가능하며 자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연기하려는 국회와 입장을 같이 해달라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청에 대해 "작년에 여야가 (과세에) 합의해 준 취지와 과세의 필요성 보면 정부는 과세를 예정대로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해 정부 의사와는 상관 없이 법을 개정해 과세를 유예하겠다고 하면 정부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과세할 준비가 돼 있는데, 이제와 (과세를) 유예하는 것에 동의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내년부터 과세하지만 실제 과세는 후년(2022년)부터 된다"라며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13개국이 가상자산에 과세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4개국이 과세를 준비하고 있으며 3개국만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전문가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징수시스템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하는데, (징수에) 자신 있냐"고 질책하자 홍 부총리는 "과세가 가능하고, 자신 있다"고도 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12월 가상 화폐 과세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암호화폐에 투자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면 수익의 20%(지방세 포함 22%)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그러나 징수시스템 미비 및 주식시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회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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