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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 시효 완성" 울산시, 하나은행에 120억 도로부지 소송 승소

중앙일보

입력

울산시청 전경. [연합뉴스]

울산시청 전경. [연합뉴스]

울산시가 하나은행과의 도로부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120억원의 재정 손실을 막게 됐다.

울산시는 8일 하나은행과의 신복로터리∼옥현사거리 도로 부지(22필지, 1만1247㎡)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부산고법이 해당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울산시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이번 소송은 2006년 2월 하나은행이 해당 도로 부지에 대한 미불용지(미지급용지) 보상 신청을 했으나, 울산시가 “소유권이 시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며 시작됐다.

하나은행은 2018년 1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을 이용해 공매 처분 매각 공고를 냈다. 울산시는 이에 반발해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하나은행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나은행 측은 “울산시가 해당 도로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울산시가 1975년 2월부터 당시 토지소유자인 한신부동산으로부터 도로관리 업무를 이관받아 20년 넘게 관리해 오고 있어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울산시가 정당하게 관리권한 및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지만 기부채납 등의 절차를 통해 토지소유권을 울산시가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울산시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는 판단을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50년 가까이 해당 도로부지 소유권 정리가 안 돼 왔기 때문에 소송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국가기록원,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당시 소유권과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 승소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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