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女직원 150여명’ 리스트 만든 공무원들…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경기 성남시의회 여성 의원 10명이 지난 8월27일 미혼 여성 공무원 신상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즉각적인 징계 조치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의회 여성 의원 10명이 지난 8월27일 미혼 여성 공무원 신상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즉각적인 징계 조치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소속 미혼 여성 공무원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문건을 사적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 등 성남시 소속 공무원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성남시청 인사팀에서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던 다른 부서 소속 B씨의 지시로 30대 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명의 신상이 담긴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4용지 12장 분량의 문건에는 여성 공무원들의 이름과 나이, 소속과 직급, 사진 등이 정리돼 있었다.

이 문건은 당시 시장 비서관이었던 C씨에게도 전달됐고, 그는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했다. C씨는 “미혼으로 시 권력의 핵심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자신에 대한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본인이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A씨 등의 혐의점을 파악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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