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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산대교 무료화 집행정지 결정…경기도 "무료화 이어갈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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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요금소. 연합뉴스

일산대교 요금소. 연합뉴스

경기도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일산대교 운영사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이에 경기도는 최종 판결 전까지 일산대교에 지급할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신청인 피해가 크고, 본안에서도 다툼 예상"

수원지법 2행정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일산대교㈜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인용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심 판결 선고 이후 30일까지 경기도가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공익처분의 효력은 정지된다.

재판부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신청인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잃게 되고 아무런 수입이 없게 돼 채무상환 등 기본적인 법인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기도는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을 포함한 공익처분을 할 수 있다”면서도 “처분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7일 무료통행을 개시한 경기도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 앞에 통행료 무료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무료통행을 개시한 경기도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 앞에 통행료 무료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은 공익처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불가피한 사정 하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본안에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된다”며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무료화 이어갈 것"…2차 공익처분 통지

경기도는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본안판결 전까지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MRG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업자 지위가 존속되는 기간에도 통행료 무료화가 지속할 수 있도록 이날 자로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일산대교 주식회사에 통지했다. 2차 공익처분에 따라 운영사는 이날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과 상관없이 당분간 통행료 징수를 할 수 없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인수금액의 일부를 선지급하더라도 전체 인수금액 총액은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번 집행정지는 임시적인 결정인 만큼, 향후 본안판결을 통해 공익처분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가 있었던 일산대교의 무료화를 위해 지난달 26일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로서 마지막으로 한 결재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는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무료 통행에 들어갔다.

일산대교㈜는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냈다. 법원이 이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일단 사업자 지위는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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