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기피" 대기업 분단금 50% 더 물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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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내년부터 근로자 3천명이상을 고용한 대기업체가 사내직업훈련을 기피할 경우 지금까지 내야했던 직업훈련분담금 외에 50%의 가산금을 더 내야한다.
노동부는 8일 최근 사내직업훈련 기피업체에 대해서는 50%의 추가분담금을 물리도록 한 「직업훈련기본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을 고쳐 상용근로자 3천명이상의 대기업체에 대해 적용,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들어 기능인력 부족현상이 심해져 업체들의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대기업이 자체인력양성을 기피하고 중소기업체나 다른 훈련기관 양성인원을 뽑아 쓰는 방식을 택해 과열 스카우트현상과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부족을 가중시키고 있어 취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3천명이상의 대기업체가 사내직업훈련 대신 분담금을 낼 경우 지난5일 고시된 분담금 비율이 올해 0·374%에서 내년 0·602%로 인상됨에 따라 내년에는 총 지급임금의 약 0·9%를 분담금으로 내야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2백인이상의 직업훈련대상 사업체 2천5백75개중 자체적으로 기능인력을 훈련시키는 업체는 1백21개에 불과하고 이 때문에 이들 기피업체들이 올해 납부해야하는 분담금은 1백23억9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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