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제2의 LH사태’ 본격 수색…농지투기 의심 법인 특별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사들인 경기도 시흥 과림동 소재 농지에 보상 목적의 묘목이 심어져 있다. 뉴스1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사들인 경기도 시흥 과림동 소재 농지에 보상 목적의 묘목이 심어져 있다. 뉴스1

올해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농지가 투기의 장이 됐던 사실이 드러난 뒤, 정부가 연말 ‘제2의 LH’를 찾아 나섰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농지 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지 않고 대신 부동산업을 벌이는 회사를 적발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앞서 8월 농지법과 농어업경영체법 등을 개정해 농업법인의 농지를 활용한 부동산업을 금지했다.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에는 해산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실시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정부는 농업법인이 실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지, 농지 소유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인지한 의심 법인을 들여다보는 중이다.

우선 최근 5년 동안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과다하게 발급받은 법인, 상호나 목적 사업에 ‘부동산’ ‘개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을 내세운 법인 등이 감시망에 오른다. 해당 법인의 부동산거래신고자료를 전수 확인해 농지 거래현황을 파악하고, 농지 이용과 부동산업 영위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거나 부동산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법인에는 고발이나 농지처분명령·해산명령 등을 청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매년 농지 투기행위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을 점검하겠다”며 “철저한 후속 조치로 농지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