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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아서 취미활동에 썼다…얌체족 최대 절반 감액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9월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센터 내 실업급여 센터 앞의 모습. [뉴스1]

지난 9월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센터 내 실업급여 센터 앞의 모습. [뉴스1]

앞으로 5년간 구직(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으면 수급액이 최대 절반 깎이고, 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많이 생길 경우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휴가로 인식해 단기간 취업을 반복하면서 적극적인 구직 활동 없이 취미 활동 등을 하는 행태를 개선하고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할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최대 50% 깎도록 한 것이다. 5년간 3회 수령시 10%, 4회 수령시 25%, 5회 수령시 40%, 6회 이상 받으면 50%를 감액한다.

또 구직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 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한다.

다만 의도하지 않게 반복해 수급해야만 하는 이들에 대해선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입·이직이 잦은 단기예술인 등 일용근로자와 적극적인 재취업 구직활동을 한 경우, 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은 예외를 인정한다.

개정안 또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해 단기일자리를 계약하는 등의 관행을 막고자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많은 기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이 90%를 넘거나, 해당 사업장에 3년간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보다 수급액 비율이 5배가 넘는 사업장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이 경우 역시 실업급여 수급자인 노동자의 사정으로 이직하거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밖에 고용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 자격은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예술인 등 고용보험 적용 최저 연령을 15세로 정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 가입을 허용하는 개선 방안도 담겼다.

노동부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 개선을 위해 반복 수급자에 대해선 구직·직업훈련 등의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장의 경우 부정수급 조사와 함께 관련 컨설팅을 병행할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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