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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Now] 카카오페이 청약, 90만원 이상 넣으면 최소 1~3주 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카카오페이 공모주 청약에 증거금으로 90만원 이상 넣은 투자자는 최소 1~3주씩 받게 된다. 26일 대표 주관사인 삼성증권에 따르면 이틀간 425만주(공모 주식의 25%) 모집에 증권사 4곳을 통해 182만4365건이 접수됐다. 청약에 모인 증거금은 같은 계열사인 카카오뱅크(58조3020억원)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일반 청약자 물량 100%를 균등 배정하기로 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균등 배정 방식이라도 증권사별로 배정 주식 수는 조금씩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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