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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훈련병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차별 아니라고 판단”

중앙일보

입력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국방부가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이에 군인권센터 측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반발했다.

26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인권위는 센터가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해 지난달 29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센터는 지난해 10월 “육·해·공군·해병대 신병 교육기관에서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센터에 보낸 기각 통지문에서 “훈련병뿐만 아니라 장교, 부사관 등 간부 임용을 위한 교육 과정에서도 일정 기간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된다”며 “훈련병들에 대한 약 1달여간의 기초 군사훈련기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제한되나 공중전화 사용 등을 통해 외부와의 소통이 전면적으로 차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훈련소의 군사훈련 기간은 야간, 휴일 등도 소위 군인화 교육을 위해 교육훈련이 진행될 수 있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초군사훈련 목적으로 훈련병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국방부(민관군합동위원회 등)가 병사·훈련병들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대한 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있고, 인권위도 ‘군 인권 상황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별도의 권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군인권센터 로고. 연합뉴스

군인권센터 로고. 연합뉴스

이에 센터는 “현재 병사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됐으나 여전히 훈련병들은 별다른 명시적 이유 없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당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센터는 인권위가 거론한 공중전화 사용에 대해 “수백명의 훈련병이 공중전화 앞에 줄을 서고, 5분 안에 서둘러 통화를 마쳐야 하는 훈련소의 상황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중전화 사용 기준 역시 훈련기관마다 상이해 훈련병의 통신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위 논리는) 훈련병들이 바빠 어차피 휴대전화 쓸 시간이 없어서 제한해도 상관없다는 논리”라며 “현실적 제약으로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휴대전화 사용 자체를 원천 통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짚었다.

아울러 “간부들이 못 쓰니 훈련병들이 못 쓰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는 무책임한 논리로, 인권 상황의 하향 평준화를 도모하고 있으니 인권위의 존재 이유에 물음표를 던지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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