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1심 벌금 7000만원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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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 중 점심식사를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 중 점심식사를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702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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