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의원(전 국민의힘)의 아들 곽모(31)씨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퇴직금과 위로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곽 의원과 곽모씨의 재산 중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상은 곽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돈을 피고인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은 곽씨 계좌에 현재 있는 금액에 앞으로 입금될 예금채권까지 더해 추징 예상 금액인 50억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해 동결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곽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향후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검찰은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이후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위원을 지낸 점 등을 들어 그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 여러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에 화천대유 측이 그 대가로 아들 곽씨에게 사후에 5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검찰조사에서 곽씨는 "아버지는 퇴직금에 대해 몰랐다"며 "일반인이 볼 땐 많은 액수이지만 회사에서 일하며 산재도 입어 위로금 명목이 더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