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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사기 시행사 대표 구속영장…공사대금 못받아 분신한 세 자녀 아빠

중앙일보

입력

전북 전주시 효자동 전북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전북 전주시 효자동 전북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공사대금 30억원 체불"…2명 구속영장 

올해 초 전북 전주에서는 미성년인 세 자녀를 둔 50대 남성이 분신해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억울하다'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남성이 죽음을 택한 배경으로 지목된 '공사대금 체불'의 당사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4일 "빌라 준공 이후에도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의 공사대금 수십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시행사 대표 A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 수십 곳에 30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중소업체들은 '빌라가 준공되면 담보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주겠다'는 시행사 대표 A씨의 말을 믿고 공사에 참여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4월 빌라 공사가 끝나고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중소업체들의 주장이다.

수갑 이미지. 중앙포토

수갑 이미지. 중앙포토

생활고 시달리던 폐기물업체 대표 분신·사망 

이 과정에서 A씨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B씨(51)는 지난 1월 28일 전주시 덕진구 한 폐기물처리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질렀다. B씨는 지인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월 1일 숨졌다.

B씨는 공사대금 6000여만원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지인은 경찰에서 "B씨가 분신하기 전 전화를 걸어 '이미 유서도 다 써놨고 더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라도 해야 세상이 억울함을 알아줄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B씨와 함께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지난해 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건설사를 상대로 고소·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 3월 A씨 등의 건설업체 사무실과 자택·차량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증거 확보에 주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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