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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님 게이같다" 회식중 허위사실 떠벌린 후배의 최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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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미지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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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선배에 대해서 ‘동성애자인 것 같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후배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직장 동료 등과 가진 회식 자리에서 팀장이자 선배인 B씨에 대해 ‘게이인 것 같다’라거나 ‘전자책 구매 목록에 동성애 소설이 있다고 한다’는 등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추측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판사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직장 동료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발언을 들은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다”며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성적 취향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를 조롱하거나 그 평판을 좋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며 “이 발언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기에 충분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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