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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수수료 짬짜미’ 중개사들 재판에…부동산 담합 첫 기소

중앙일보

입력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연합뉴스

고액의 중개 수수료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중개 담합 처벌조항이 신설된 후 첫 기소 사례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 민경호)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 등 9명을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 단지 등에서 단체를 조직한 뒤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회원들의 공동중개 요청을 거절하고, 회칙 등 규칙을 어긴 회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제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일부 공인중개사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7000여개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영업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이 A씨의 청탁을 받고 수사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파악해 그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부동산중개 담합 사건이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지난해 2월 공인중개사의 부동산중개 담합 처벌조항이 신설된 후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시장에 신규 진입하거나 고액의 단체 가입비를 납입하지 못하는 비회원 공인중개사들을 경쟁에서 부당하게 배제하는 등 부동산시장의 질서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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