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와 관련, 사업장 주인과 대표를 18일 입건했다.
고용부는 여수 특성화고 재학생 홍정운 군이 현장 실습 도중 사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7~15일 재해 조사·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 사항을 여럿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독 결과 홍 군이 잠수 자격이나 면허·기능 등이 없는데도 이들은 따개비를 제거토록 잠수를 지시했다. 또 잠수 전 잠수기나 압력조절기 등을 점검하지 않았고, 2인 1조 작업 수칙 준수나 감시인 배치, 안전장비 제공 등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갑판 위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고, 업무 배치 전 건강진단도 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10월 현장 실습생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필수 규정이 적용된 이후 첫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