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행정법원장 "尹재판부, 정치적 고려했다면 어제 선고했겠나"

중앙일보

입력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 판결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 판결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행정법원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맞붙었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중에 패소 판결을 낸 재판부가 정치적 판결을 한 게 아니냐”며 법원을 몰아세웠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총장 직위를 발판으로 대선에 뛰어든 만큼 징계가 인정된 재직 시절 비위에 대해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판결 선고 시점과 ▶재판부 교체 ▶재판장의 성향을 문제삼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해당 재판부는 증인신청을 대거 기각하고 마침 국민의힘 경선 딱 중간에 이런 판결을 내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지난해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했던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인데 판사는 다 교체됐다”며 “법원이 정권에 충성하는 판사를 재판부에 넣은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은 여러 차례 “정치적 판결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배 법원장은 “판결이 정치적이냐”라는 질문에 “제가 느끼기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가 야당 의원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그러자 배 법원장은 “판결문을 제가 읽어봤고, 결론의 당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느낌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법원장은 윤한홍 의원이 “법원장은 선고 기일이 언제라고 사전에 보고받지 않느냐”고 묻자 “법원장이 재판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절차에 간섭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며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 재판부 구성원 교체는 마침 집행정지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들의 행정법원 근무연한이 차서 모두 교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법원장 "어제 선고해서 미안해한다 들어" 

여당 의원들은 배 법원장을 적극 옹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만약 국민의힘 경선 때문에 선고를 미뤘다면 오히려 상대 후보에게 정치적인 판결로 비칠 수 있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에 배 법원장은정치적 고려를 했다면 어제 선고하지 않았을 것 같고, 그런 의식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걸 뒷받침하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배 법원장은 “정치적 의도 때문에 국정감사 전날 선고날짜를 잡기도 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 “만약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오늘(국감)이 지난 후에 선고기일을 잡는 것이 통상적인 생각이 아니겠냐”라며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어제를 선고날짜로 잡아서 법원장에게 미안해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오히려 여당 의원들은 전날 행정법원의 판결로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증이 더 필요해졌다고 주장했다. 최기상 의원은 “윤 전 총장 판결에는 검찰총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질타가 담겼다”며 “윤 전 총장은 사상 최초로 징계를 받은 총장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졌고,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는 주장은 근거를 잃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라는 직위를 발판으로 대선에 뛰어든 만큼 총장 재직 시절의 불법적인 비위 행위에 대해 엄격한 검증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하자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10개월이 흐른 14일 본안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 사건을 두고 집행정지와 본안소송 결과가 엇갈린 것을 두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배 법원장은 “심리 대상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제 경험상 통계적으로는 절반 이상이 집행정지와 본안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