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 주식이동 조사강화/대주주 사전상속 통한 탈세 근절목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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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세청의 주요 조사지침/재산은 주로 직계로 이동한다/차명으로 위장분산 많이 한다/자금거래 없는 서면거래 많다/돈은 예외없이 사용처가 있다
『재산은 주로 직계로 이동한다』『돈은 반드시 사용처가 있다』『지배권의 확보를 위해 차명으로 위장분산을 많이 한다』『자금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서면거래가 많다』.
이는 국세청이 최근 일선 세무서 직원들에게 기업의 주식이동을 조사할 때 유념하라고 지시한 십계명중 일부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주식의 위장분산 등 사전상속을 통한 탈세를 뿌리뽑기 위해 대주주들의 변칙적인 주식이동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대폭 강화해나가고 있다.
일부 기업들이 주식을 포함한 금융자산에 대한 국세청의 추적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식이동 조사 사례를 책으로 엮어 조사담당자들에게 배포했다.
주요 사례들을 모아본다(단 회사이름은 가명).
◇사례 1=국세청은 지난해 무역ㆍ도매업을 하는 대륙산업의 계열사 창업 3세들이 점진적으로 주식을 취득해가는데 의문을 갖게 됐다.
이에 국세청은 대륙산업은 물론 대륙엔지니어링ㆍ대륙건설 등 4개 계열사의 84년 1월부터 88년말까지의 자본금 증자현황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모두 2백26억5천만원의 유ㆍ무상증자를 한 사실을 알아냈다.
또 창업주의 제적등본을 찾아 특수관계인을 파악한 뒤 증권 대체결제의 주주명부를 보고 창업 3세들이 조사대상 기업들의 주식을 얼마나 취득했는지 확인했다. 이어 이들이 취득한 주식의 자금출처조사를 한 결과 대주주들의 자금(31억1천8백만원)이 아들ㆍ딸ㆍ사위ㆍ며느리 등 17명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된 사실을 들춰냈다.
이들에게는 증여세 19억9천7백만원이 추징됐다.
◇사례 2=일광건설그룹 회장 이유복씨의 아들 이대근씨(33)는 증자때 자신의 지분증자에 대한 자금 38억8천6백만원을 불입했다. 이에 국세청은 연소자가 많은 자금을 어디에서 구했는지 파고 들어갔다.
유ㆍ무상증자가 85∼88년 사이 1백28억원이 이뤄진 사실을 파악한 국세청은 주주별 주식증자 대금의 불입내역을 파악한 뒤 아들 이씨의 자금취득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폈다. 이씨에 대한 연도별 소득금액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증권회사의 위탁구좌와 금융기관의 구좌를 추적확인,그룹내 법인의 유상증자 및 주식취득에 따른 자금 불입일자를 상호대조해 봤다.
그결과 일광건설의 유상증자때 불입대금중 일부가 아버지 이회장의 구좌에서 3억9천2백만원 인출돼 대체된 사실을 확인,증여세 3억1천만원을 추징했다.<박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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